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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모든 것, 협의이혼·조정신청·이혼소송 등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17 14:20

이혼의 모든 것, 협의이혼·조정신청·이혼소송 등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이혼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의논을 마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의 생각만큼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이혼조정, 이혼소송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다반사다.

다소 생소한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뤄지는 이혼이다. 소송을 하기 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비로소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양방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공통되나, 제3자인 조정위원회가 개입한다는 점, 그리고 이혼 성립 시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조정이혼 후 협의 사항을 상대방이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으로 작용해 강제집행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진행된다. 법으로 정한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부부 한 쪽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부부를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법률 관계에 의하여 처리한다. 흔히 외도로 인한 소송이 이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각 사안을 명확히 분석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또는 조정이혼, 소송으로 진행할지 판단해야 한다. 각각 특징이 다르고 사안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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