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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시 상간자 소송, 객관적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해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23 09:00

외도 이혼 시 상간자 소송, 객관적 증거로 부정관계 입증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 행각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도 때때로 발생한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결혼 7년차를 맞이한 가정주부 A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남편 B씨가 여성 회원인 C씨와 1년째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 산정은 정신적인 피해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정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수집되어야 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상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를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자칫 이성의 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큰데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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