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일회용컵, 빨대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삼우보호작업장(주력품목 화장지)·우성지관(일회용 빨대)·웰그린세제(그릇세정제 등 세척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쿠라 상사(수입업·성인용 기저귀 등)·디에이치커피컴퍼니(일회용컵 등) 위생교육 미이수, 에스이아이엘 제2공장(일회용품 컵) 생산실적 허위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며,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 및 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관할 관정에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