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충실할 일종의 의무가 생긴다. 이때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외도를 한다면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도 여전히 부부간 서로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 위자료의 지급 의무는 단순히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성립하여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종종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데도 패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모두 써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승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상간자 이혼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의 외도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때 외도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해당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증거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가는 도리어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녹음기를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민사 소송의 경우 불법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써 활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는 안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얻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씨는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이혼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며 증거 확보 방안을 고민하며 법률 대리인을 찾아 증거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언을 얻은 A 씨는 증거로 배우자의 숙박업소 이용 카드 명세와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찾을 수 있었고, 배우자를 추궁해 상간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A 씨와 대리인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상간자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 사실과 함께 상간자의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선 전문변호사를 만나 그간의 사례 및 판례들을 바탕으로 이용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