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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재인상 선언…정부, 긴급 대응 나선다

김영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7 10:37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더파워 김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한미 통상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를 체결했고,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미가 관세·투자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상한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양측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원·승인하는 내용의 패키지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1월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한국 국회에 이행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트루스소셜 캡처
트루스소셜 캡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같은 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야당 국민의힘은 양해각서 내용을 국내법으로만 담은 데 대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긴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상·경제계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을 들여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시각도 제기돼 왔다.

미국 측이 문제 삼는 지점이 법안 지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무역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차별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이달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여건 등을 이유로 “상반기 중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본격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미국 내 불신을 키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우선 발언 배경과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기존 관세 인하 조치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추가 행정절차가 뒤따를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통상 채널을 통한 직접 조율에도 나선다. 청와대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하·대미 투자·핵추진 잠수함·원자력 연료주기 등 여러 사안이 한 패키지로 연계돼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단순 통상 이슈를 넘어 한미 전략 협력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온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 방침을 철회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그동안 특정 국가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뒤 자국에 유리한 추가 양보를 이끌어낸 뒤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 사례를 여러 차례 만들어 왔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정책 전반의 위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부과된 관세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김영민 더파워 기자 fckm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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