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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플랫폼 가맹택시 수수료 갑질 법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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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플랫폼 가맹택시 수수료 갑질 법으로 차단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1-29 17:12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위반 시 과태료 도입
김희정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사진=김희정 의원실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플랫폼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연제구 김희정 의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린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택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앱을 통한 호출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공항·역사 등 택시승차대 대기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 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청취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 개선에 나서지 않자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과태료 조항에 신중론을 보이자,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원안을 관철시켰다.

김희정 의원은 “오랜 기간 고착된 부당한 수수료 구조를 바로잡아 기사들이 정당한 영업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통과까지 함께해 준 9만여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택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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