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국경일 전체로 확대해 제헌절도 공휴일로 포함하도록 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국가기념일로, 한때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제기되며 공휴일에서 빠진 바 있다. 이후 제헌절의 상징성과 국가적 의미를 고려해 공휴일 지위 회복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 등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올해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