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부정 사용·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바일신분증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악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모바일신분증 자체뿐 아니라 이미지 파일 등을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등 주요 업무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이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공식 인정되며, 중요 업무에서는 안면 정보 기반의 강화된 인증 절차가 적용돼 보안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24·PASS 등 기존 발급 채널 외에도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 시중은행 앱 등 민간 서비스로 발급 체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국민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