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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범죄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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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범죄 증명 부족"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2-10 17:58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역시 범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10일 판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삼표산업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이른바 ‘중처법 1호 사고’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회장이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정례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삼표그룹에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체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 회장을 법이 규정하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룹 차원의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부문별 임원들로부터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직접 이행할 위치에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도,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안전보건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이 정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 해당성을 부정했다.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죄 결론에 이르렀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이종신 전 대표와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양주 사업소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그대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석분토 야적장의 붕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직원 3명에게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직원 1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법인인 삼표산업에는 벌금 1억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과 유족과의 합의 경과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3명이 사망해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의 뜻이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계 총수가 기소된 첫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기업 오너의 책임 범위와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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