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아파트의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서울시는 2월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와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57% 상승했지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1.27%, 한강벨트 7개 구는 0.09% 각각 하락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지역 4개 구는 전월 대비 1.55%, 강북지역 10개 구는 1.05% 각각 올랐다.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금융 여건 속에서 자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이동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었고,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급매 위주 거래와 신청 건수 감소가 나타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보다 29.8% 줄었다. 처리 건수는 5765건이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2만895건으로, 이 가운데 1만8846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0.2%를 기록했다.
권역별 신청 건수 비중도 달라졌다. 서울 전체 신청 건수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월 12.3%에서 2월 11.2%로 줄었고, 한강벨트 7개 구도 같은 기간 24.1%에서 21.5%로 낮아졌다. 반면 강북 10개 구는 45.2%에서 47.5%로, 강남 4개 구는 18.4%에서 19.8%로 각각 비중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
서울시는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9%, 전년 동월 대비 15.12% 각각 상승했다. 서울시는 1월 말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높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매매가격이 올랐고, 도심권 상승률이 3.32%로 가장 높았다. 면적별로도 전 구간이 상승한 가운데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4.0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시장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27% 상승했다. 동북권을 제외한 서북권과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이 모두 올랐고, 서북권 상승률이 1.35%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