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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36.3조원까지 불었다…금감원, 증권사에 리스크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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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36.3조원까지 불었다…금감원, 증권사에 리스크관리 주문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6-24 10:51

금투협서 주요 증권사 CRO 간담회…미수금 1.4조원·반대매매 373.6억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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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규모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4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스크담당 임원(CR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국내 증권사 10개사 CRO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신용융자 잔고와 미수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신용융자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20.9조원에서 올해 1월 28.8조원, 2월 31.5조원, 3월 32.9조원, 4월 34.0조원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36.3조원까지 불어났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거래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미수금 일평균 잔고는 지난해 0.9조원에서 올해 1월 1.0조원, 2월 1.1조원, 3월 1.2조원, 4월 1.1조원을 기록한 뒤 5월 1.4조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미수거래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유발하고, 증권사 건전성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와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반대매매 규모도 커졌다. 주요 10개 증권사 기준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00.2억원에서 올해 1월 116.8억원, 2월 151.1억원, 3월 286.4억원으로 늘었다. 4월에는 141.7억원으로 낮아졌지만 5월에는 373.6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5월 기준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는 297.6억원으로 신용융자 반대매매 76.0억원보다 컸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65.8조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의 구조, 반대매매 발생 요건, 손실 가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 안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약관과 설명서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형식적인 고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거래설명서의 위험고지와 유의사항을 색상으로 강조하거나, 65세 이상 고객에게 투자위험 추가확인서를 받는 방식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반대매매 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SMS·알림톡·인앱 메시지를 통한 미수금 처리기준과 반대매매 절차 안내도 거론됐다.

증권사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들이 단기조달 규모와 만기 분포를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결제 유동성 확보 목적의 단기 유동성 조달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식 일별 거래금액은 2023년 19.6조원, 2024년 19.1조원, 2025년 26.2조원에서 올해 1분기 66.6조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에 대비한 헤지수단 마련,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조기상각,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외화 자산·부채 가치 변동과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부동산 건전성 제도 개선과 유동성 규제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규제 도입, 사업장 단계와 LTV 수준에 따른 NCR 위험값 산정기준 마련, 전 증권사 대상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와 반대매매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들이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이어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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