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반대파 임원 유사봉사단체 가입 빌미 무더기 ‘징계’…상급 단체, ‘징계 무효 판정’ 내려 ‘망신’
“노인회 가입하면 지원금 많이 받아주겠다” 행세
지역민들, “마치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일침
갈등 봉합 외면·반대파 제거·측근 세력 확장 '급급'
독선 운영 지속·무효 판정…고흥노인회 위상 추락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신용원 기자)
[더파워 신용원 기자]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지회장 정병남)가 신생 봉사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을 무더기 징계처리 했다가 상급단체로부터 ‘징계 무효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인회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이를 두고 고흥군 지역사회는 “노인 권익과 노인의 사회봉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노인회가 봉사단체 가입을 제한한다면 설립 목적에도 위배된다”며 “지난 노인회장 선거에서 갈라진 분열을 봉합하기보다, 반대 세력 제거와 측근 세력 확장에 급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더파워뉴스를 종합하면 노인회 고흥군지회(이하 고흥군지회)는 지난 17일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로부터 고흥군지회가 1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한 처분에 대해 무효 판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판정은 고흥군지회가 지난달 15일 일부 분회장과 사무국장, 경로당 회장 등 13명에 대해 임원 겸직을 사유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13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 6월 12일 전라남도연합회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흥지역 노인회원들은 “지난 노인회장단 선거에서 정병남 회장에게 반대표를 던진 13명이 지역 봉사단체인 ‘고흥군 노청회’에 가입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대 세력 제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고흥군지회는 지난 2월23일 13명에게 ‘임원 겸직에 따른 조치 예고 공문’을 발송하고 3월 31까지 의견진술서와 필요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고흥군지회는 공문에서 노인회장 선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 공문을 보낸 목적을 드러냈다.
아울러, 회원 배가 운동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를 들었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원배가운동’ 공문은 3월 31일 자로 내려온 것으로 밝혀져 궁색한 짜맞추기 징계임이 드러났다.
특히 ‘고흥군노청회’는세대 간 갈등 치유와 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올 초에 설립한 봉사단체로 대한노인회 사업목적과 상이한 미등록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병남 회장은 “유사 단체에 가입해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유사 단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며 “신문에 나와 있고, 노인회장 선거에 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속내를 드러냈다. 순수 신생 봉사단체를 노인회 유사단체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피해 당사자들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겸직이라면 경로당만 다니라는 것이냐”며 ”노인회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등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전라남도연합회의 무효 판정 결정으로 고흥군지회의 독선적인 행태의 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나, 고흥군노청회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해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