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사이에 공급·정산 조건 차이가 발생했다며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지난 21일 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조건 차별, 이윤압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정부의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적용된 정산 조건이다. 협회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계열 주유소에 ℓ당 약 30~80원의 정산장려금 등을 지원한 반면, 알뜰주유소 공급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소매시장에서 경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의 마진이 축소됐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약 400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발생한 손실을 총 300억~500억원대로 추산했다.
협회는 공급 단계의 거래조건 차이가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정유사별 공급가격과 정산 방식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는 정유사 계열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적용된 거래조건의 차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유 4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협회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는 공정위 조사와 판단을 거쳐 확인될 전망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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