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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생명안전 기본조례’ 발의…“광역단체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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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생명안전 기본조례’ 발의…“광역단체 전국 첫 사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7 16:47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뿐 아니라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별도 위원회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해당 법이 제정됐다는 점을 조례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조례안에는 우선 서울시장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생명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와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 측은 이번 조례안이 「생명안전기본법」에 근거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조례로는 전국에서 처음 발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조례의 핵심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시민 등 특정 대상을 넘어 서울시민 전체의 안전을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해 발생 이후 지원체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서울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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