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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서울시의원,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상권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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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서울시의원,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상권 보호 조례안 발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19 13:4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마라톤과 자전거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변 상권의 영업 차질을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행사 이후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최 전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교통·상권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서울특별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마라톤이나 자전거대회가 열릴 경우 차량 통행 제한에 따라 버스가 우회하고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말 영업시간대 도로가 통제되면 주변 상점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상품 배송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만, 행사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조례안에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상권 영업시간대의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고, 행사 14일 전 주민과 상인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스 우회운행 등 대체교통 확보와 민원대응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행사 종료 후 평가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직접 주최하지 않더라도 예산이나 시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사에는 관련 사항을 지원조건이나 협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로 교통통제에 관한 경찰의 법적 권한은 유지하면서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행사주최자가 개최 전에 관련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교통대책과 주변 상권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조례안이 발의된 단계로,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광희 의원은 "마라톤 등 체육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거나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행사가 끝난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사주최자와 관계기관이 교통 불편과 상권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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