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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보험 분쟁 심의에 외부 전문가 투입…의결권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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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보험 분쟁 심의에 외부 전문가 투입…의결권도 부여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맨 왼쪽)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맨 오른쪽)가 외부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맨 왼쪽)과 최영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맨 오른쪽)가 외부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신한라이프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와의 분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의결권까지 부여한다. 기존 내부 위원 중심의 심의체계에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전문가를 합류시켜 판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한라이프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여치경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보험금 분쟁을 비롯해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소비자보호 관련 자문을 맡고 내부 위원과 동일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한다. 신한라이프는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점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와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는 고객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를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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