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에 123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3억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 123억원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우유·커피류 등 26개 품목을 밀어내기했다.
밀어낸 물량은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0~30% 수준으로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은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빈번해졌다. 때문에 대리점주들은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하는 등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한편, 남양유업측은 공정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리점과 상생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과징금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양유업 과징금 더 심하게 때려맞아도 좋다",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1230억이었으면", "남양유업 과징금 부과, 공정위도 칼 단단히 갈았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