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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남제분 압수수색,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관련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7-09 20:23

▲영남제분압수수색(사진=영남제분안티카페)
▲영남제분압수수색(사진=영남제분안티카페)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모씨(68·여)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윤씨의 남편이 운영 중인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남편 류모 회장(66)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검찰은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뒤 은행계좌 추적작업 등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왔다.

지난 14일부터는 박 교수와 함께 윤씨를 진료한 의료진 등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남제분은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영남제분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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