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의 그룹 JYJ 활동 방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출연·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SM)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SM 소속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6월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독자적인 그룹 JYJ를 결성, 2010년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SM과 문산연은 연예계 질서유지 등의 차원에서 업계관계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SM과 문산연은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산연 공문을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업체에 통지했다.
이 공문에는 특히 JYJ에 대한 방송 출연·섭외, 앨범 유통 때 법률적 문제는 물론 대중문화와 한류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등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 대해 3대 기획사로서 SM의 영향력과 연예관련단체로 구성된 문산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사업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JYJ는 상당한 음반판매량에도 불구, 음악·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문산연에 대해선 공문을 받은 26개 업체 등에 시정조치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기획사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산업내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YJ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에 감사드린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SM측은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간다는 거군",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여전한 갑의 횡포에 희망의 빛이", "JYJ 활동방해 SM 시정명령, 연예기획사 문제가 많은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