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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훈 패소, 2억 9500만원 완납하고도 포르쉐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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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훈 패소, 2억 9500만원 완납하고도 포르쉐 빼앗겨..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7-24 19:05

▲사진=올라운드엔터테인먼트
▲사진=올라운드엔터테인먼트

배우 연정훈씨(35)가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시가 3억여원 상당의 승용차 '포르쉐'를 결국 뺏기게 됐다.

연씨는 2억9500여만원의 리스비용을 완납하고도 이중계약 때문에 불과 2년밖에 타지 못한 차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다.

연씨가 빼앗긴 '포르쉐 911 카레라' 시리즈는 1963년부터 생산된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로 전세계 카레이서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김흥준 부장판사)는 ㄱ자동차리스회사가 연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씨는 2007년 9월, 매월 492만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하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넘겨받기로 ㄴ리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포르쉐 차량이 이미 다른 사람 소유였다.

연씨와 계약을 체결한 ㄴ사는 포르쉐 차량을 이미 ㄱ사에 팔아넘겼지만 연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2년간 포르쉐를 타고다닌 연씨는 2009년 4월 한 수리업체에 수리를 맡겼다가 차를 도난당한 바 있다. 연씨는 도난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리스비를 납부, 2010년12월까지 완납했다.

연씨는 "선의의 피해자이다.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억대의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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