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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징역구형, '사기성 CP 발행'으로 8년의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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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징역구형, '사기성 CP 발행'으로 8년의 중형 구형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8-14 18:09

▲한경DB
▲한경DB

220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77) 등 LIG그룹 오너일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LIG그룹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기성 CP발행 등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는 징역 12년을,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회사자금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저지른 대형 금융사기"라며 "회사의 재무상태가 안 좋아 이미 회사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CP를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중형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투자자와 임직원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장남인 구 부회장도 눈물을 보이면서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며 "하지만 부모님과 LIG가족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었다. 억울함을 털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도 "구 회장 등이 담보로 제공했던 회사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CP를 발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구 회장 측은 지금까지 2억원 이하의 소액투자 피해자들 500여명에게 228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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