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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상임위 통과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10-07 17:35

▲밀양송전탑주민지원법상임위통과(사진=TV조선캡처)
▲밀양송전탑주민지원법상임위통과(사진=TV조선캡처)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한편 7일 회의에서는 민주당 조경태·전순옥·전정희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들은 지원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밀양에서 정부 측이 공사를 강행해 충돌이 빚어졌다.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며 “자칫 공사 강행을 용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 대상이 되는 3400여명의 주민 중 2000여명 이상이 보상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밀양 주민들은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원한다’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밀양 한 곳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송·변전설비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우선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은 만큼 이미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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