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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AI 항체양성반응이 AI 인체감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지난 2003년 AI(H5N1) 항체양성 사례(무증상 감염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증상이 없어 인체감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올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바이러스 검출,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 생성', '유전자 검사 양성' 등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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