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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노하우, 소비자보호원 통계서 배운다

김지인 기자

기사입력 : 2014-02-13 16:18

포장이사 노하우, 소비자보호원 통계서 배운다

이사의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이사짐센터를 선정할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이사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수많은 피해사례 중 포장이사 서비스업체 60% 이상이 소비자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포장이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삿짐센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포장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체크리스트만 유의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첫째, 이사짐센터가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의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포장이사 비용과 서비스를 비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관인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포장이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따라서 이사 차량의 종류와 대수, 동원 인력, 가격 등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층수와 도로 사정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계약서만큼 중요하다.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짐센터 직원이 사고로 물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바로 사진을 찍고 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사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이내 신고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Goldmoving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객이 말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는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종용 대표는 “Gold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상당수 고객들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당사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정이사뿐 아니라 해외이사, 기업이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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