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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할 때, 특허사무소 선정 시 유의사항

김지인 기자

기사입력 : 2014-03-03 15:10

특허출원 할 때, 특허사무소 선정 시 유의사항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아이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특허출원이다.

특허출원은 기업, 혹은 개인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복제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로써, 특허 출원자만이 상품 개발이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하여 특허 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예컨대, 처리 담당자가 변리사인지 그냥 일처리 담당 직원인지에 대한 것과 해당 특허사무소의 관련 경험이 많은지, 또 적절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 등이다.

특허사무소인 예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www.yejipat.com) 공동대표 김형덕 변리사는 “규모가 큰 대형 특허사무소라고 해도 일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보통 1~2명 정도인데, 그마저도 변리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변리사가 직접 일처리를 하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통상 특허사무소마다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야가 따로 있게 마련이다. 건축전문이라거나 상표전문, 해외특허전문, 화학전문 등 각 사무소의 특징을 충분히 숙지하여 담당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비용의 경우에도 무조건 저렴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보다 심하게 낮은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에는 주의하여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형덕 변리사는 “몇 군데의 특허사무소 비용 견적을 의뢰해 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가장 믿을 만한 상담을 해주는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선정하면 원활한 진행과 함께 우선심사 등을 통해 더 빠르고 무사히 실용신안등록증이나 특허등록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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