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보험적용,6월말까지스케일링(사진=YTN캡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만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잇몸절개 등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에도 연간 1회씩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하면 보통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000원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므로, 이달 말까지 치석제거를 받아야 해당기간의 1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아야겠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싸졌네", "스케일링 보험 적용, 6월 말까지 스케일링 받는 것 깜박하고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