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을 맞이해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 폐지됐다.
또한 제헌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까닭은 바로 '생산성 저하' 때문으로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자, 휴일이 늘어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제헌절 뿐 아니라 4월5일 식목일, 10월1일 국군의 날, 10월9일 한글날도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10월 9일 한글날은 지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 어쨌든 아쉽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오늘 제헌절인지도 몰랐음”, “제헌절 공휴일 폐지, 다시 부할시켰으면”, “제헌절 공휴일 폐지, 생산성 저하라니”, “제헌절 공휴일 폐지, 하루 더 쉰다고 생산성은 무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