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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20억에서 7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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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20억에서 7억으로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5-01-28 00:00

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20억에서 7억으로

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이 7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액수가 7억 원을 넘어섰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수근은 2013년에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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