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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새로운 동물 복지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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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새로운 동물 복지 규정 발표

[더파워] 싱가포르 농산품 수의학 당국은 지난 6월15일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은 동물에 대한 책임감, 동물 주거, 환경, 애완동물 관리 및 소유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 식이요법과 수유, 애완 동물 주거 및 이동수단 그리고 애완 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규범과 함께 제시된 가이드라인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애완 동물은 함께 놔두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애완 동물이 충분히 커야 밖에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며, 병이 나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산품 수의학 당국의 탄포홍 회장은 이 규범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동물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수의학 당국은 애완 동물 소유자, 동물 복지 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포홍 회장은 "애완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헌신이며, 당국은 항상 책임있는 애완 동물 소유권을 옹호해 왔다"며 "동물 복지를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밝혔다.

농산품 수의학 당국은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 복지 사례에 대한 기소 또는 기타 집행 조치를 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서는 애완 동물 산업에 대한 유사 규정이 제정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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