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E-헬스법 시행과 함께 원격 의료서비스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IT와 의료 융합시대에 맞춰 새로운 판로기회를 모색하고 적극적인 현지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독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더스트리 4.0’ 전략과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일대 혁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 ‘보건분야 내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활용을 위한 법’인 E-헬스법을 발효했다.
E-헬스법 시행의 목적은 미래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2018년부터 고도의 보안 표준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ㅏ 의료보험카드의 활용법을 도입하고 개인의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규 규제 역시 도입한다.
이에 2016년 중반에 시작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작업을 2018년 중반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보수적인 의료시장의 성격에 따라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연전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 후 2018년 중반까지 각 의료시설 간 인프라 시스템이 완비될 경우 의료 시스템 체계는 일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환자 진료 기록을 전산화하고 이를 활용한 진찰 및 진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제품의 수요 역시 크게 확대될 걸로 보인다.
또 관련 의료 IT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료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텔레매틱스를 토대로 한 의료기기용 센서 및 솔루션, 텔레매틱스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생체신호 획득기기, 디지털 X-레이 등 각종 디지털기기, 원격 의료서비스 및 비디오기기,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E-헬스법 시행에 따라 2018년까지 독일 의료시장은 ICT와 결합한 서비스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2017년 4월 1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엑스레이 결과 통보가 가능하고, 7월 1일부터는 온라인 비디오 의료 상담이 가능해 진다.
2017년 3월31일에는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 활용 관련 사용자의 온라인 진찰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테스트 및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테스트 결과가 연방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8년 중반에는 개인 및 종합병원의 텔레매틱스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부터 전자 의료보험카드 내 입력된 개인 진료 데이터(의사 진단서,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데이터,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긴급 상황 발생시 생명 구조 지원에 활용한다.
앞서 2016년 10월부터는 최소 28일 이상 복용하는 의약품과 관련해 의약품 복용 계획 데이터 관리로 유해한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해 왔다.
독일 정부는 시범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의료서비스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온라인 의료 상담을 위한 시범 플랫폼인 야메다를 비롯한 원격 의료 상담 시범 채널 파치엔투스 등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해 독일 E-헬스법 도입 이후 의료시설 간 텔레매틱스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작업을 기점으로 의료 IT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의료서비스 제품 관련 기업은 2018년을 전후해 새로운 판로를 위한 적기로 삼고 독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며 현지 수요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적인 독일 의료기기 시장 내 의료 IT 융합 제품의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및 보호 방안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송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