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사진)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지오는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이 윤지오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문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제공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단지 윤지오의 경우 지원 금액이나 지원기간이 워낙 이례적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한국 체류 당시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방 한 곳에는 본인이 다른 한곳에는 경호원이 머물렀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4일 갑자기 출국하며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고 거짓말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윤지오는 SNS를 통해 "가족들과 셀카도 올리고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지내고 남자친구랑도 편하게 지내도 비공개일 때가 행복했다"며 "한국 미디어는 창피하다.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국제연합), CNN과 접촉하겠다"고 하는 등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