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경욱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허위 계정을 만들어 1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31일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두나무 이사회 송 의장, 재무이사 남 모 씨, 퀀트팀장 김 모 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검찰은 송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 재무이사 남 모 씨와 퀀트팀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비트에 '8'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허수주문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1491억7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 의장 등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두나무 운영진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면 업비트 회원들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두나무 운영진이 업비트 회원들에게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