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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효율적 관리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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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효율적 관리만이 살길이다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0-12-14 15:56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영위를 통해 이익이 났을 경우 주주에게 그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안’, 일명 배당간주세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란 끝에 삭제된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배당간주세는 폐지되었지만 과도하게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것은 통상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내유보된 이익잉여금이 왜 위험하다는 걸까?

우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하려고 한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다거나 이익금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줄이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게 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동 시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및 증여 시에 엄청난 세부담을 주게 된다. 청산 시에도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의제배당되어 추가 징수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건설업은 입찰이나 정부공사 참여 시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끼리 재무비율을 비교 분석하는데 이 때 재무비율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입찰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비율을 올리기 위해 매출과다계상이나 비용누락 등의 방법으로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실제보다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더욱 위험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만큼 기업내 현금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당기순이익에 의한 이익잉여금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만한 현금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미회수채권이나 과다한 재고자산, 시설투자 등의 형태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기 언급한 것처럼 가공이익을 통한 조세회피의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세무조사나 세금추징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법인절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다. 과도하게 쌓여있는 사내유보금도 조만간 다시 세금징수를 위한 법제화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절히 다이어트해 나가야 한다. 다이어트는 식단조절과 운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정리도 어느 한가지 방법만으로 정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법을 포함한 민법, 상법, 금융공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세무·노무·법무·금융전문가의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실행 시 리스크를 줄이고,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 이익잉여금 정리방안을 제시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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