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대현화학공업·기현산업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혐의
[사진제공=아성다이소 홈페이지][더파워=박현우 기자] 아성다이소(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520명이 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520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판매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상품 불량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소 측은 지난 11일부터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등과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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