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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재개정해야... 법적 대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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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 재개정해야... 법적 대응 고려"

이지웅 기자

기사입력 : 2020-12-17 13:02

사진제공=각 사
사진제공=각 사
[더파워=이지웅 기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된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은 2.5%가 보편적인 점과 현재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2.5%를 내고 있는 점을 들며 국내 OTT 업체들도 2.5% 수준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은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자 문체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1일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드라마·영화 등) 전송 서비스의 경우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했다. 또, 2026년까지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OTT음대협은 징수기준 재개정 뿐 아니라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문체부 징수기준 발표에 대해 음저협 측은 아쉬움을 표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며, "1.5%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왔고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은 아쉽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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