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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간 임단협 사실상 타결...노조 투표결과 54.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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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간 임단협 사실상 타결...노조 투표결과 54.1% 찬성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0-12-18 16:15

투표 참여 노조원 7304명 중 3948명 찬성 표 던져...향후 노사간 조인식 후 최종 확정

18일 한국지엠지부는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2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의 54.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한국지엠지부는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2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의 54.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5개월여간 끌어온 한국지엠(GM) 노사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관련 2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54.1%가 찬성했다고 공지했다.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투표에는 조합원 총 7774명 중 7304명이 참여했다. 이중 3948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고 3196명은 반대 표를 행사했다. 나머지 160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한국지엠 창원지부 조합원들이 투표인원 1588명 중 1084명이 찬성 표를 던져 투표인 대비 찬성률 68.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정비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투표인원 437명 중 215명만 찬성함에 따라 찬성률은 49.2%로 가장 낮았다.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전체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지엠 노사 양측이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임단협은 사실상 타결됐다.

앞서 지난 11월 25일 한국지엠지부는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당시 찬성률은 45.1%로 절반을 넘지 못해 합의안은 부결됐다.

합의안 부결 이후 지난 10일 한국지엠지부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실시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2차 잠정합의안에는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고 임직원이 자사 차량 구입시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사측이 조합원 1인당 일시금·성과급 300만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들도 대부분 유지됐다.

다만 내년 1분기에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던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을 임단협 합의 후 즉시 일괄 지급하고 조립라인 수당 인상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에서 임단협 합의 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통과된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향후 노사간 조인식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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