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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등 ‘가격 표시제’ 도입…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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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등 ‘가격 표시제’ 도입…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2-21 10:07

내년 9월부터 시행… 공정위 “코로나19로 제도 시행시기나 세부업종 조정 가능성”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하는 등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 될 예정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팎,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등 운동 종목의 시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1년 등록 시 월 3만원’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을 써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비스가격 표시제를 체육시설업 외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원·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시기나 세부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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