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불편 및 혼란 초래에 대해서 국민에게도 사과...법무부와 검찰 간 안정적 협조관계 당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헤 "국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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