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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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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2-29 13:26

학원·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 해당… 학습지 강사 등 고용취약계층엔 최대 100만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총 5조6000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공통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준다. 자가 점포가 있거나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금은 지급된다.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총 11개 업종이다. 23만8000여명에게 총 7000억원이 돌아간다.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명이며 총 1조6000억원이 지급된다.

최근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진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240만명에 대해 신청 시 바로 그 다음날 지금했다”며 “이번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승객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각각 생계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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