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p 낮추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집합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인 연 2.44~4.99%에서 연 2.44~3.99%로 낮춘 것이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예를 들어 저신용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최고 금리로 2천만원을 5년간(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한 경우, 기존 금리(4.99%)에서는 총 353만4227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새 금리(3.99%)가 적용되면 282만5966원만 납부하면 된다. 70만원 가량 적어진 셈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흡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