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기준 마련…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배상 비율 40~80% 차등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을 결정했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6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다. 이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과 배상 비율 산정기준은 법원의 민사조정(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