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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03 16:42

정부, 기지원자 대상 설 명절 전 지급 마칠 예정…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등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게시 할 계획이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 지원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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