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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의무휴업’ 하나…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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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롯데몰도 ‘월 2회 의무휴업’ 하나… 업계 한숨

김소미 기자

기사입력 : 2021-01-07 17:01

유통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업계 “규제 강화 시 중소상공인들도 피해 입을 것”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소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또 이커머스 업계까지 규제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행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월 2회 휴무’ 규제를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당은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과 함께 유통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까지 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인근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쓱배송, 배달의민족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 품목 및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더파워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의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발의안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과 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라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매장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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