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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부터 안경구입비 자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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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올해부터 안경구입비 자료 등 제공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3 12:05

서버 과부하 방지 위해 30분 지나면 접속 종료...인증 절차시 PASS 등 사설인증서도 이용 가능

13일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13일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6시를 기해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16일(토요일)과 17일(일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집중 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에는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 경과시 자동 접속 종료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로 본인 인증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사설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PASS·삼성PASS·KB국민은행) 등 다양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I-PIN・지문인증과 사설(민간)인증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할 수 있다.

올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더욱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2020년도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등의 의료비 항목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LH·공무원연금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지난해 8월 기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미신청분도 공제) 등 행정안전부·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도 자료제공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증명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 가능하다.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직접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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