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4 (월)

더파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메뉴

정치사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3 15:33

법원 “시설현황·교인명단제출 등은 역학조사 아닌 자료수집단계”… 횡령 등은 유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심 무죄
[더파워=유연수 기자] 법원이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씨의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선고를 면한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섰다.

앞서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끌어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부하직원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98,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500
이더리움 4,04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160 ▼10
리플 3,865 ▼7
퀀텀 3,14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00,000 ▲201,000
이더리움 4,0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130 ▼30
메탈 1,072 ▼7
리스크 600 ▼3
리플 3,862 ▼5
에이다 1,008 ▼5
스팀 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4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1,000
이더리움 4,05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5,040 ▲120
리플 3,844 ▼15
퀀텀 3,147 ▲10
이오타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