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ITC는 최종판결문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14일 ITC는 최종판결 전문을 통해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FID)의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을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ITC는 “예비판단 분석에 동의한다”면서 “유전적 증거는 증거의 우월성 이상으로 대웅이 그의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며 예비판단의 유전적 분석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 균주가 양규환 박사·위스콘신대학교 등으로부터 취득된 이후 영업비밀 지위를 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측은 서로 각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대웅제약은 이제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