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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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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법원에 이재용 부회장 선처 탄원서 제출

이지웅 기자

기사입력 : 2021-01-15 17:41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국가 경제 영향 고려 집행유예 요청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이지웅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지난 7년여간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지내는 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 회장은 탄원서에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날에만 수십건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온라인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우리 경제의 위기 돌파와 재도약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얼마나 받을 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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