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소미 기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 전에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중소형 마트·전통시장·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생활협동조합·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