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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류주문 시 배달기사 책임’… 공정위,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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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류주문 시 배달기사 책임’… 공정위,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

김소미 기자

기사입력 : 2021-01-20 11:31

배민·요기요·쿠팡 등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 해당 조항 3월 말까지 수정 계획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성년자의 주류 배달주문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더의 책임’이라는 불공정 계약 내용을 수정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주류 주문 시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문 취소에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하는 등 다수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에는 라이더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가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라이더가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고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자율 시정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를 3월 말까지 수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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