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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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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으로 사퇴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25 10:32

배복주 부대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 인정"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긴급 전국위원회 간담회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월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대표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김 대표에 대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 처리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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